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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본 센터는 중독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에게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1

알코올중독 및 기타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예방교육 및 홍보

02

중독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유도

03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및 청소년 중독 문제, 산업장에서의 고용인의 중독문제, 중독으로 인한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04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역기능, 중독자 가정의 자녀 및 배우자의 회복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