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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왜 주류업체에 대한 소송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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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03-07-16 15:45 조회17,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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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담배 및 비만식품 제조업체가 시민단체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주류업체들은 이들의 관심 밖에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자로 보도했다.
음주자들이 자동차사고 및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류업체가 담배 및 비만식품 제조업체와 달리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세계 평균 주류 소비량이 12%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는 1억4000만명(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류업체들이 담배 제조업체와 달리 각종 소송에서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첫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부유국가에서의 소비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알코올 섭취량은 1980년 8.3리터에서 2001년 6.7리터로 줄었다.

둘째 알코올 과다섭취의 위험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음주자들이 알코올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담배와 비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오히려 주류업체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은 유년기 비만이 현재 그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으며 WHO가 알코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가장 최근 시기는 1983년이다.

이와함께 주류 회사들은 식품업체와 달리 자진해서 자율규제를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량과 과도한 음주 성향을 줄일 의무 사이에 확실한 구분을 지으면서 주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류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다. 아일랜드의 알코올 남용 특별 위원회는 1989년~1999년 사이의 알코올 소비량이 41%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해피아워(happy hour, 주문하면 두배를 주는 시간)를 없애고 목요일 폐점 시간을 11시30분으로 하는 등 과감한 수탄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