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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 권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알코올중독 해마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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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8 13:10 조회15,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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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청소년 2명 중 1명꼴 '폭음'

2017년 한해 알코올중독 1968.. 2010년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

·유럽 등 구매·소지·섭취 제재.. 국내 청소년 처벌법안 입법 요원

청소년 절반 "가족이 술권유 경험".. 전문가 "직접처벌 도입 필요성"

 

청소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소위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유독 관대한 문화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 심각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10~19) 환자 수는 총 1968명으로 2010922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한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이 소주 5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3잔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험 음주율이 여학생은 49.9%에서 55.4%, 남학생은 46.1%에서 48.5%로 상승했다. 

관대한 문화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와 달리 음주에 대해 전세대를 아울러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술을 권유받은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우 2명 중 1(45.3%), 가족 외 성인의 경우 4명 중 1(24.6%)이 술을 권유했다고 답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황모씨(46)"아이들과 야구를 보면서 곧잘 맥주를 마신다""부모 지도 아래 음주를 하고 있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사실상 술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주 청소년 직접 제재해야" 

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소지, 섭취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음주 구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 후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접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출처로

이진혁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6211752044842